금융위원회가 부진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법무부가 작업 중인 동산담보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은행 담당자들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산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담보제' 도입이다. 일괄담보제는 부동산, 재고자산, 설비 등 유형자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까지 기업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가치 있는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내어주기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금융위도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