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엔 임대등록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임대등록을 하려면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 분류되는 '잔금 지급일 3개월 이내'가 돼야 가능하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기준을 새로 정한 것이다.
또 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대등록이 취소되는 시기도 '등록일부터 1년 경과 후'로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3년이 지나야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임대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4632명으로 전월(6358명) 대비 27.1% 줄었다. 올해 내내 유지하던 한 달 평균 5000명 선이 무너졌다. 전국에서 6월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9015가구로 전월(1만3150가구) 대비 31.4%나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495명으로 전월(2351명)보다 36.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3547명으로 전월(5064명) 대비 30.0% 줄어들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085명으로 전월(1294명) 대비 16.1% 줄었다.
국토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지난 것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감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세제 혜택을 받고자 5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수가 증가했다"며 "6월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은 이런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