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부 KCGI 대표 |
1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델타항공 이사회를 상대로 "만약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투자와 관련해 총수 일가 측과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한국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지분 4.3%를 보유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KCGI 법률 대리인인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합의 여부에 따라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공동 보유자의 보고 의무 위반일 수 있다"며 "공동 보유자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 5%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한진칼 지분 28.93%를 보유하고 있다. 델타항공이 실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백기사라면 델타항공 역시 이들과 연명해 주식 보유 신고를 해야 맞는다는 설명이다.
KCGI는 "델타항공의 한진칼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한진그룹 유휴 자산 매각 및 항공업 집중을 위해 델타항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델타항공 이사회를 상대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각종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올해 한진그룹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 경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한진칼 지분 취득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취득 사실이 밝혀진 이후 한진칼 주가가 30%가량 폭락한 이유에 대해 "델타항공이 총수 일가 백기사로서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것이라는 시장 인식 때문이라고 평가된다"며 공격의 화살을 쏘아올렸다.
델타항공은 한진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