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015년 처음 시장에 도입되고 현재까지 누적대출액 약5조원 이상을 기록한 시장이며, 이제는 금융에서 거부할 수 없는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해 2019년 2월 금융위원회 주관 『성장기 P2P금융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라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병두의원을 비롯하여 김수민, 이진복, 박광온, 박선숙의원이 법제화를 위한 내용을 발의 하였다.
P2P금융은 2018년까지 크게 동산, 부동산, 신용이라는 세가지 카테고리에서 상품의 구성이 이루어 졌으며, 대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해당 상품에서도 다양한 전문화된 다양한 상품이 P2P금융과 접목된 상품으로 운영 구성되어 지고 있으며, 시장의 성장세와 누적대출액에서도 일정부분 자리 매김하고 있다.
P2P금융상품 중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상품으로는 나인티데이즈의 전자어음 담보상품, 헬로펀딩의 사업자의 카드매출금 담보상품, 투게더펀딩의 홈쇼핑 방송을 하는 사업자 담보상품, 메가펀딩의 귀농귀촌 프로젝트인 스마트팜과 에너지팜을 결합한 상품 등 P2P금융에서도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서 선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기존 부동산 상품에만 집중투자 하던 형태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로 선보였다.
특히, 메가펀딩의 경우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마트팜과 에너지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춘 P2P금융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P2P금융으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핀테크의 중심인 P2P금융의 새롭고 다양한 상품은 정부의 법제화 보다 앞서 발빠르게 성장 진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P2P금융회사들에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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