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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TR란 금융사를 찾은 고객이 현금을 들고 와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행위를 FIU에 보고하는 절차다. 현금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세탁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CTR 보고 대상이 되면 금융사는 거래 내역과 함께 해당 고객 실명과 연락처 등을 보고한다. FIU는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현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는 건 수상한 현금 흐름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뜻"이라며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 금액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면 계좌 이체나 송금 등은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CTR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계좌 이체나 수표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를 막기 위해 FIU는 금액이 얼마건 상관없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무조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의심거래보고(STR)'라고 한다. 금융사는 자금 흐름이나 출처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CTR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FIU에 보고한다. 은행 관계자는 "STR 거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는 물론 금융사 직원이 의심하게 된 이유 등까지도 서술해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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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
FIU는 "앞으로 금융사들은 신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해외 소재 지점 관리 방안 등을 내부 업무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