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선정을 완료해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20일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1393명이 신청했으며, 각 자치구에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2389명을 선정했다. 이 중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자치구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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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계약 시 SH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 가능)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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