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사진 제공 = 국무총리비서실]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핀테크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이 상정됐다. 작년 10월부터 대국민 의견 수렴,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건의 188건이 혁신안에 반영됐다. 이 총리는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간 영역에서 활발한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해 신산업을 더 키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도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업 밀접업종 범위인 '핀테크 기업'범위를 확대·명확화 하고, 절차도 간소화(사전승인→사전신고
또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율적 기준을 수립하여 인증·보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도 도입된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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