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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선정된 우수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균형있는 발전·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서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업체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다. 대기업군에서는 SK건설이, 중소기업군에서는 동원건설산업와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하는 한편, 중소업체의 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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