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어오던 MG손해보험이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과정을 밟게 된다.
MG손보 관계자는 "경영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에 준비해왔던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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