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관리수수료 변화 사항.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서비스의 경우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한다.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재개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 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개편된 수수료체계는 오는 9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 증권대행·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행서비스는 1
그러면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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