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들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기관별로 수백억 원대 일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향후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감원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을 7월 12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노조는 2016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금 차액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통상임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법원이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다. 재직자 요건이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당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상여금을 뜻한다. 이에 대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평가 결과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술보증기금 소송 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은 IBK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780억여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를 미뤘다.
한 금융공기업 임원은 "대법원에서 노조가 이기면 회사로서는 당장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시간외수당이
반면 금융공기업 노조는 이 같은 법원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한 금감원 노조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며 "최근 분위기로 보면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