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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