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 베트남으로 1만달러를 송금할 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다. A씨는 "송금 당시 은행 직원에게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안내도 못 받았는데 10년이 지나 경고를 받고 재발 시 거래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12개 국내 은행이 이 같은 '날벼락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정을 위반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법규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는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 소비자가 알지 못한 채 법규 위반으로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을 줄이고 은행도 제재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097건, 2018년 1279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 제재 수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미한 건은 '경고'에 그치지만 금액이 높아지면 과태료 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해외직접투자 용도로 홍콩에 10만달러를 송금한 기업인이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받고, 거주 목적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한 거주자가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 국장은 "외국 투자용으로는 1달러라도 투자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법규 위반 발생 건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중은행 창구에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