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거래소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혐의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
적 요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의 실질 적격성 심사를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오는 7월8일까지 심사기간은 연장, 상장적격성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