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라테라스 전경 [사진 = 지지옥션] |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2019-4107)을 내렸다. 이 복층 오피스텔은 박유천씨가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외에도 박씨 소유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씨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관리번호 : 2017-13946-001)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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