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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감평협이 정부부처 등에 "감정원 사명을 변경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했다. |
1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는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사무처, 각급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으로 민간감정업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기관명에 '감정'이란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요지다.
감평협은 해당 공문에서 "감정평가제도의 법률적 기초가 된 '(구)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4년 제정)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업자만 상호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 지위를 상실한 감정원 사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부터 감정원의 전·현직 원장들이 감정원의 기능 조정으로 사명변경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수차례 한 바 있다"며 이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감평협은 또 "협회에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대다수 국민(약 95.6%)이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한 81%가 감정원 기능 조정에 따른 사명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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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평협 주장대로 감정원은 2016년 이후 토지·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인 '한국감정원법'이 2016년 1월 19일 제정,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는 민간에서 업계에 의뢰하는 감정업무를 지칭하는 것이지, 감정원이 2016년 전에도 수행해왔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나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법 1조에는 '한국감정원을 설립해 부동산의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감정원을 정의했다.
12조에는 감정원의 업무가 명시돼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달 "감정원이 감정업무에서 손을 뗐는데 해외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행세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해당 반박문에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이 업무와 관련된
또한 "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금융관련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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