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CEO 카드' 등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이 강화돼 카드사들이 '흑자' 나는 상품만 선보일 수 있고, 상품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재무관리자들을 모아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상품 설계 기준에 따라 새 카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상품을 선보인 뒤에도 손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적자가 나면 카드사가 스스로 원인을 분석해 적어도 2년에 한 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감독규정에도 카드사가 상품을 설계·변경할 때 상품 수익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통상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카드사 임직원은 적자가 나도 책임에서 자유로웠다"며 "앞으로 카드 상품 약관 심사 시 이러한 내용이 내규에 반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카드사는 또 모든 이익과 비용을 포함해 5년간 수익성을 분석한 뒤 흑자가 나는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이익에는 일시불·할부 등 신용판매 이익, 카드연회비 실익, 가맹점 수수료 등 카드 이익뿐만 아니라 카드론과 리볼빙 등 금융 이익도 포함된다.
카드사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수익성을 분석해 금감원에 낸다. 금감원은 상품 약관 심사 때 이를 기반으로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카드사가 혜택이 많은 카드나 CEO 카드를 만들기 위해 예상 수익은 과대 산정하고 비용은 몰래 빼서 수익성을 부풀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가 바뀌면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혜택 많은 카드를 내놓고 나중에 적자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