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임원 보수 및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이 강화되고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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