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차량이 수리를 모두 마쳤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뜻한다. '평가손', '감가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이를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 연식'과 '파손 정도'를 잣대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차량 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반면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수리를 하더라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한다. 수리비, 시가 차액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기재사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고 차는 출고 후 5개월 정도 된 차량으로 시세는 2950만원이었고, 수리비용은 370만원정도 나왔다. 파손 정도(수리비/차량 가격×100)가 약 12.76%로 약관상 파손 정도 요건(20%)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기존 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법원이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을 넘어서는 시세하락손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약관과 판결은 목적과 기능이 달라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두 기준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약관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확정판결이 약관상 지급기준 보다 우선해 앞으로도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통상·전형적사례는 약관에 따라, 이례적인 사례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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