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가점제도 개정안[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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