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의 단기 차입금 증액이 KCGI의 감사 선임 시도를 저지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는 의심에 따른 조치다. KCGI는 올 들어 세 차례 넘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한진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한진칼은 KCGI가 작년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의결한 1600억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에 대해 차입일 이후 가처분 신청일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KCGI는 한진칼이 해당 차입금 증액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산총액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지만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KCGI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당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당시 차입금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을 감안해 진행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KCGI는 지난달 10일 차입금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고,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지난달 21일 제공했다.
한진칼은 "주주로서 KCGI의 권리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KCGI는 잇달아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KCGI 지분 보유
지난달 28일에는 한진칼 보유 지분을 기존 14.98%에서 15.98%로 늘리며 지분율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난 4일에는 한진칼과 (주)한진과 관련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우람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