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시장 공룡된 GA (下)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GA의 불완전판매 등을 바로잡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설계사 자격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조치 등을 취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다시 영업을 한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GA 등 금융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부당 영업행위와 소비자 피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가입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한층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피해 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GA 같은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 등에서 받는 수수료·보수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GA가 '돈 되는 상품'만 권유하는지 소비자가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GA들이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종신보험이 가장 높고, 손해보험은 교통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팔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 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더 지급하며 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 판매 채널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 채널 중 하나인 자문업자의 업무 영역을 보험상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놓고 해외처럼 독립투자자문업체(IFA)가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법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판매·자문 권한을 줄 것인지는 시행령 단계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규제를 비롯해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GA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체계 때문에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타 판매 채널보다 비교적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말 GA에 배상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 모집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에 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물론 지금도 불완전판매 등 부당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GA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막강한 채널 장악력을 갖춘 대형 GA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GA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보험사는 GA와 관계가 틀어지면 보험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GA가 판매전문회사 지위를 확보해 상품 보험료와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다"며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 자금력도 직접 배상책임의 걸림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