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10년 이상 촉진구역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서울시 역세권계획팀 관계자는 "존치정비구역 안에서 일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역세권(역 주변 반경 350m)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총 12개 구역으로 전체 면적이 약 34만㎡에 이른다. △마포구 합정지구 5곳(합정5·6·7·8·9구역) △중랑구 중화지구 2곳(중화2·3구역) △강북구 미아중심지구 1곳(강북3구역) △강동구 천호성내지구 1곳(천호8구역) △서대문구 홍제지구 1곳(홍제3구역)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1곳(전농도시환경정비1구역) △강서구 방화지구 1곳(방화2구역) 등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마포구 합정동 일대 5개 존치정비구역이 꼽힌다. 이곳은 구역별로 대지면적이 4000㎡ 안팎으로 작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보다는 100가구 안팎의 소규모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에 제격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만 19~39세 청년·대학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20만~40만원대
■ <용어 설명>
▷ 존치정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수요가 적어 사업 진행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건에 따라 촉진구역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역.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