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는 인터불스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주식회사 인터불스가 한국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19카합20879)과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9카합20807)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인터불스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주배정 또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는 오는 7일 예정된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는 대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격적인 영업 확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