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전 순회 사전교육 일정 [사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 5000㎡)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3억원·개인 6억원), 사무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인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춘 후부동산개발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한 자격(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경우 개발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대전순회교육은 대전·충청지역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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