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게 오른 서울 공시지가 ◆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중대형 빌딩·호텔 등 덩치가 큰 수십억~수백억 원의 빌딩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빌딩주가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상승하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개별공시지가 보유세 시뮬레이션(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한다고 가정)을 진행한 결과 규모가 있는 상가·빌딩 상당수의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을 웃돌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토지면적 169㎡)은 올해 보유세로만 1억원을 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작년(㎡당 9130만원)보다 2배 오른 ㎡당 1억8300만원의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작년 6624만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9937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공시지가 급증 여파가 고스란히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진 것.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산세 및 보유세액 고지·납부가 시작되면 이러한 조세 부담이 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소형 규모 카페 등이 주로 있는 꼬마빌딩과 상가건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대표적 카페골목으로 불리는 성수동의 한 카페(607㎡)는 ㎡당 공시지가가 2018년 565만원에서 올해 690만원으로 22% 늘었다. 카페 전체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34억원에서 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009만원에서 올해 1264만원으로 25% 늘었다.
특히 이러한 보유세 상승이 서울의 상당수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만큼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차인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부동산 세 부담이 커진 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 소상공인 폐업 등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한 건물주는 "최근 상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시세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 오른 보유세가 세입자들의 임차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 현대자동차 GBC 등 대기업이 보유한 초대형급 토지 역시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