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재건축) △성동구 금호동3가 1(재개발) △동작구 흑석11구역(뉴타운) △종로구 공평15·16지구(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4곳을 도시·건축혁신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혁신안이란 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전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사전공공기획' 단계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만드는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디자인·용적률·높이 같은 기존 계획 요소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지형 등을 고려한 단지별 맞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사업을 신청한 곳이 많다. 먼저 금호동3가 1(금호21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한 번 해제됐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개발 재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에서 60%가량 찬성표를 얻어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를 다시 밟고 있다.
흑석뉴타운 내 흑석11구역도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적용되는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뻔했던 곳이다. 다행히 지난해 주민들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상계주공5단지는 상계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철거민 세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저층 단지로, 전체 840가구 모두 31.98㎡ 단일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시범 단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사전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는 대신 향후 심의 절차에서 갈등이 줄어 전체 사업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신청한 박춘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시가 먼저 심의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니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쪽에선 스카이브리지·옥상특화 등 각종 고급 디자인 특화시설을 서울시가 억제하면서 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