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는 약관 변경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카드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 내용이 금융위원회 규정과 같다고 해도 이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했다. 하나카드는 부가서비스로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제공했다.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이 같은 금액 당 1.8마일로 줄자 A씨는 "카드사가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며
앞서 1·2심은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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