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늘 회의를 거쳐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아울러 "관리지표 시행 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DTI·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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