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정비사업 공사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시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침을 반영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시공사의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하고, 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시는 이 외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명세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사전자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