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 심사안은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45.5%)을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심사
앞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상장에 성공하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다. 지난해 말 현재 운용자산은 25조원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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