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한금융투자는 핀테크 스타트업 '디렉셔널'과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차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디렉셔널 플랫폼을 통해 대차 거래를 하면 신한금투는 계좌 관리, 공매도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디렉셔널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게 돼 향후 최대 4년간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신한금투 측에 따르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해당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주식대차 절차가 필수다.
주식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용도'다. 기관은 신용도 파악이 비교적 쉬운 만큼 기관 간 대차 거래는 꽤 활성화돼 있다. 반면 개인은 기관과 달리 대차 거래에서 담보할 만한 평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은 허용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규정상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한국증권금융이 확보하고 있는 차입 주식이나 일부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 등 개인 융자에 대한 담보 주식 가운데 원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주식을 차입한 뒤 업무를 제휴한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주고 있다. 당초 최소 100계좌 이상 주식으로만 공매도를 한정했으나 지난해 10월 70계좌로 하향 조정했다.
점차 개인이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대여 가능 종목은 301개 종목, 대주잔액은 약 152억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25조2390억원이었는데, 이 중 개인투자자 거래는 3327억원 수준(1.3%)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65%이며 기관투자가도 33.7%에 달한다.
이번 신한금투와 디렉셔널의 서비스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여이자(수수료)를 받는 한편, 해당 주식을 빌려간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가처럼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한금투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에 한해 가능하다.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이나 주식을 빌려 가는 개인의 담보금 등 리스크 관리도 신한금투가 맡는다.
그동안 주식대차 시장은 자본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한금투와 디렉셔널의 제휴를 통해 P2P 형태로 주식대차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회를 얻게 됐다. 신한금투 측은 "기관·외국인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 시장 진입 기회를 낮추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주식대차 확대로 이어져 투자 기회의 확대·주식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개인 간 주식대차가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경로가 생겨 개인 공매도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공매도를 선호하지 않는 개인들의 인식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