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은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주택금융공사]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국가, 지자체, 사업주 등이 고용 시 차별해소,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와 해당 절차를 의미한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양성평등 채용 ▲여성관리자 비중 확대 ▲모성보호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적극 도입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
이정환 공사 사장은 "채용과 승진, 교육훈련, 복무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공사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양성평등 확립, 모성보호 강화,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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