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형식화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낸 후에 주총을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안건별로 찬성·반대 투표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8일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왜곡되는 '공투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일 이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주총일 집중·촉박한 소집공고·감사 일정·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주총일의 지나친 괴리 등으로 공투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집공고 기간을 현행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하고, 기준일 설정 가능 기간을 현재 주총 전 세 달 이내에서 두 달 이내로 축소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송 연구위원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의결종족수 충족을 위해 주총 찬반 비율과 투표율 정보 공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임원 후보의 전체 경력과 법적
배당 관련해선 '깜깜이 배당투자'를 막기 위해 배당기준일이 배당결의 공시 이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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