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단 추진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 토지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참조하면 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에 따른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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