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차로의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 차량이 100% 책임을 지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일은 5월 30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 항목은 '100대0'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차량 대 차량 사고 과실비율 기준 2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15.8%인 9개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22개 기준을 신설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고 11개 기준을 개정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차선이 적은 지방도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을 시도한 차량에 80%, 앞서 가던 차량에 20% 과실 기준이 적용됐다. 직진 신호 상황에서 직진·좌회전 차선의 차량이 직진하고, 바로 옆의 직진 차선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때에도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다툼이 많았다.
앞서 가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60% 과실,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뒤차에도 40%의 과실이 적용됐다. 물론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한다.
기준이 불분명했던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과실 비율도 신설됐다. 이제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친 경우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다 보니 손보사들이 자전거에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전거 과실 부분은 사라진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새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새로 진입하는 차량에 80% 과실이 적용된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기존에 기준이 없어 그동안 당사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존에 상식적으로 100%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도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해 8대2 비율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100% 과실 상황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과실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원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얼마씩 있는지를 따진 비율이다. 80대20 등 비율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정기준이 보험금 지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신 법원의 판례도 반영됐다.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으로 수요가 많아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진 것이 대표적 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교차로 측면이나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그동안 이륜차에 30%, 자동차에 70% 과실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이륜차에 70%, 자동차에 30% 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나와서다.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에 40%, 일반 차량에 60%가 적용된다.
소방차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최고 20만원 과태료에서 최고 200만원 과태료로 강화되는 등 소방차와 긴급자동차 운행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또 '상호협정'을 개정해 지난 4월 18일부터 분쟁심의위가 같은 손해보험사 간의 사고와 자기차량손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