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증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가 적용된다.
2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내달 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권의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증권시장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1일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된다. 유가증권시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과 K-OTC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인하된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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