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피해자 및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이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대 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총 79개 기준 중 일방과실이 42개(53.1%)가 된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임에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차량이 20%의 과실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가해 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힌 사고에도,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새로 책정됐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사고 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진입차에 80%, 회전차에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각각 60 대 40의 쌍방과실이 적용된다.
또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는 분쟁심의위가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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