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0.05%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내린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때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테스트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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