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강영국 기자] |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하천제방공사·건축물 공사 등 수해 위험요소 및 수해방지 대책과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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