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 완화와 예산 증액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둘 이상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해 단독 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대지면적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6기'에서는 제도 설명,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이슈와 리스크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