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C 조감도 [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영동대로 512번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현대자동차 GBC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건은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가 유보된 사항이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번 심의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6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한
GBC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569m 높이인 지상 105층 규모 업무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