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배당사고와 각종 전산사고 등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최근 사전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 평가의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과 유동성 평가 비중은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또 계량평가 항목에서 자본적정성(30%), 수익성(20%), 유동성(30%), 자산건전성(20%) 등 4개 부문 비중도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 분야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 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만약 평가 등급이 낮으면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금감원장이 위기 상황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시행세칙에 관련 문구가 없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보완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