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다음달 3일부터 0.05%포인트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 주식 매매 계약부터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의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내리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