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당시 내부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 모습 [사진= 대림산업] |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 '11·3 대책'을 시작으로 '8·27 대책'(2017년), '9·13, 12·28 대책'(2018년) 등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약 제도에 혼선이 일고 있다. 최근 수십 대 일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하남 감일, 위례 내 분양아파트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격자가 발생해 재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바뀐 청약 제도를 모르고 청약에 나서 발생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수요자들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에 부적격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신규 분양에 나선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체결 전날까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류상의 문제로 부적격적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현장도 등장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4월 하남 감일지구에서 공급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이 재산 규모, 주택 유무 등 청약 제도가 까다로운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 상담팀을 공공분양 상담 유경험자 위주로 꾸렸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일대 일 상담을 열흘 이상 진행했으며, 현재 다음 달 10~12일 계약을 앞두고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이다.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5일 동안 진행했으며,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지난 17일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을 7일 간 진행할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나오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만 아니라 청약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적격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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