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하더라도 '5일 내 투자내역 공시의무'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투자 외에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해 연기금이 주주권 활동을 하면 한 달 내 활동 내역을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행 대량 보유 기관투자가의 공시제도에 대한 세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이다.
정부는 과도한 경영 참여나 인수·합병(M&A) 등 투기자본과 관련한 부작용에서 상장사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5%룰을 처음 도입했다.
발표에 나선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주주권 활동에 있어 기업 지배력에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편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면 약식 보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 고려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자와 단순투자 주주 외에 일반투자·주주관여 영역을 신설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기초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공시의무를 완화해주더라도 대량 보유자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주주권 행사 시 단기 매매차익(6개월 이내) 환수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