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현재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사가 가입해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그린본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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