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염소,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된 불법 가설 건축물(왼쪽)과 화훼용품 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불법 가설 건축물 모습 [사진: 서울시 민사경] |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 위법사례는 ▲불법(가설) 건축물 건축 행위 11건 ▲토지형질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적치 1건 총 23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한 현장(왼쪽)과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공작물인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한 모습 [사진: 서울시 민사경] |
적발된 이들은 동법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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