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중개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소를 위주로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등이다.
적발된 15개 업소의 유형별 위반내용은 업무정지(7개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미보관(1개소),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개소),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 지연(1개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2개소)가 있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2개소), 개설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4개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1개소),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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