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삼성바이오
전날 서울고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쟁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이유로 증선위가 부과한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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